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맨' 벌금 10만원

박형빈 2021.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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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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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복해 피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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