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추천 후 이성윤 기소한다는데..추천위 일정은 안갯속

김효정 기자 2021. 4. 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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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기소 시점은 총장 후보자 지명 후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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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기소 시점은 총장 후보자 지명 후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기는 차기 총장 후보자 지명 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지명 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문제는 지난달 15일 국민천거 절차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첫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이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 예측이 어렵다”며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추천위 일정 안갯속…"'이성윤 구하기' 차원은 아닐 것"
법무부가 일정을 더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또 다른 ‘우리 편’을 찾는데 시간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7월 인사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윤 전 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 대규모 인사가 예상됐는데, 현 총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7월 인사와 함께 차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인사는 “총장 자리를 계속 공백으로 두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도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한 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우리 편인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총장을 임명했다가 정부와 다시 대립한다면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결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총장 인선 연기를 ‘이성윤 구하기’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켜야할 가치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천위를 미룰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전날 오전 대검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며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윗선' 수사 속도 내는 檢, 이광철 비서관 출석 요구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했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이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켰고, 이 과정을 이 비서관에게 상세히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을 기소한 뒤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연기 방침을 세우자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서관을 소환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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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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