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진범은 남편..사망 소식에 범인 묻지도 않았다

김종훈 기자 2021. 4. 1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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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도예가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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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CCTV 목격자 없지만..정황 종합하면 도예가 남편이 범인이라 판단

서울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도예가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직접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조씨를 진범으로 찍어 재판에 넘겼다. 모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시각은 자정쯤으로 추정되는 점, 이 시각 조씨가 자택에 머물렀고 다른 인물이 자택을 출입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2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범행 당시 정황과 그 후 언행 등을 볼 때 조씨가 진범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도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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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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