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논란..고용부 "휴업수당 지급하라"

오경진 2021. 4. 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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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38) 컬리 대표가 이끄는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일용직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컬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일용직보다 더 많은 인력을 모집한 뒤 잉여 인원을 돌려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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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필요한 인력보다 더 많이 요청
당일 인원수 초과한 일용직 돌려보내
컬리 측 "약속된 일용직 노쇼에 대비"
김슬아 컬리 대표

김슬아(38) 컬리 대표가 이끄는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일용직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컬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일용직보다 더 많은 인력을 모집한 뒤 잉여 인원을 돌려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감독청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고 이날 근로감독관이 장지 물류센터 현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은 “일용직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실제 컬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배송기사 대부분이 일용직인 컬리는 채용 대행사를 통해 당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컬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대행사에 요청한 뒤 필요한 인원수를 초과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가 일부 일용직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컬리의 장지, 김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직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일용직이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근무형태를 반복할 경우 휴업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은 보고 있다. 노동법 판례에서 채용이 내정됐다고 통지를 했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계약을 맺고 출근했는데,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다며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컬리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간 약속된 일용직들의 ‘노쇼’(나타나지 않는 것)가 다반사여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인원까지 감안해 필요한 인원수 보다 더 많이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요청했다가는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쇼’에 대해 인력 대행사가 컬리 측에 보상할 책임도 없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컬리뿐만 아니라 일용직이 많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쇼’는 비일비재하지만, 사측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업체만 규제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내 상장을 공언한 컬리는 이미 올해 초 ‘일용직 블랙리스트 관리’ 문제로 고용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컬리 관계자는 “배송 차질 우려로 그런 방식의 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출근한 일용직 전부를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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