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낡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장애인들
강도·손괴죄 이외 재산범죄는 면죄부
재판서 피해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해
배신감·재산 손실·처벌 불가 '삼중고'
치매노인도 피해자.. 시대착오적 규정
지적장애인 A씨는 2014년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아온 삼촌과 숙모는 기댈 곳 없는 A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당시 A씨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A씨는 고향을 떠나 그해 12월 부산에서 삼촌, 숙모와 동거를 시작했다.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A씨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삼촌 부부는 A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사고선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겼다. 아예 A씨 은행계좌에서 3000만원을 직접 인출해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사주기도 했다.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이들 부부는 A씨의 재산 2억 4000만원을 가로챘다. 3~4년의 동거 끝에 A씨에게 남은 것은 1억원의 대출금뿐이었다.
A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들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이 삼촌 부부가 A씨와 동거한 기간에 행한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면죄부를 준 것이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으로 이슈가 된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68년 된 낡은 규정이다. 이 규정을 반영한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강도죄, 손괴죄 외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황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5일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해당 규정은 범죄의 유형, 죄질, 피해자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다 보니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셈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 문제에는 국가형벌권 발동을 되도록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로마법에선 국가 대신 가장이 ‘가장권’으로 식구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가족이 해체돼 가족끼리 발생하는 재산 다툼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집안 어른도 없는 데다, 가족 간 재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 착취 사례 5건 중 1건이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형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형의 배우자와 딸에게 접근해 재산관리를 맡아 주겠다며 모녀가 살던 아파트마저 팔아 버린 사건도 발생했다. 친인척이 아닌 부모가 자식을 착취한 사례도 허다하다. 정신장애인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통장에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B를 퇴원시킨 뒤 돈을 모두 찾아 사용했다. B씨는 다시 입원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 방치됐다.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가족의 배신, 재산의 손실, 처벌 불가의 삼중고를 겪는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데다, 고소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사회의 배제로부터 1차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할 친족 등 가족이 이를 악용해 장애인을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 삼는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도 친족상도례 규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노인을 경제적으로 학대한 대상 중 친족이 74.9%를 차지한다. 황 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상 기본권리인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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