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공수처, 강제수사 착수 뒤 이첩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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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이첩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사유인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취합해 14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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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제기엔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다 특혜로 보이나"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이첩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사유인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취합해 14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와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형사 절차에 참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의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객관적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시 여당 정치인의 아들 김모씨를 5급 별정직 비서관으로 발탁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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