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차 제공' 뇌물일까..경찰판 특수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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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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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뇌물 주장하며 국수본 고발
경찰, 이성윤 부분은 공수처 이첩할듯
공수처 수사 땐 논란..재이첩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용차 논란'을 지난 13일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취득 논란으로 고발됐는데,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이 지검장의 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만큼, 김 처장의 편의 제공을 뇌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 검토 이후 이 지검장 부분을 때어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 사건은 일단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 처장과 함께 고발된 만큼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고발 부분을 직접 수사하면 김 처장이 본인 사건을 지휘하는 모양새가 돼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우선 공수처에 보내도록 돼 있다"며 "(경찰로) 사건이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 했다.
김 처장도 공수처검사 신분이지만,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법은 '수사처(공수처)검사'와 '검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검사 사건'만 공수처 이첩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서 면담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면담이었다.
면담 사실 자체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정부과천청사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점,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출입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공수처 측은 관용차량이 두 대였는데 다른 한 차량은 뒷문이 열리지 않아 처장의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도 김 처장의 특혜 제공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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