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강한 범죄 의심 든다"면서 어떻게 靑 혐의자들 불기소하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이 불기소하며 작성한 결정문이 공개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3명에 대해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이 강한 범죄 의심을 갖고서도 혐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움직였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번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공작에 뛰어들었는데 비서실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임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송 시장이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뒤 민주당 경선 경쟁자 측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도 후보 매수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송 시작 측근의 업무수첩에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혔다. 그런데도 무혐의라고 한다. 조씨는 야당 후보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야당 후보에 대한 범죄 첩보를 만들었다. 이에 관여한 민정비서관과 그의 직속상관인 조씨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권은 이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 끝내 검찰총장을 몰아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1년3개월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있다면 한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울산 선거공작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전면 재수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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