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먼저 신고해 변호사 지원 받으세요

남지현 기자 2021. 4. 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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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벼랑 끝 몰린 사람들] [上] 불법사채 피해
불법사채 늪서 탈출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불법 사채에 발을 들였다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감독원에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누른 후 3번)에 전화를 하거나 전국 각 지역의 금감원 민원센터에 방문해 불법 채권 추심, 고금리 피해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인 채무자 대리인, 소송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오로지 채무자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전화를 해도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출금 자료 같은 거래 내역이나 통화 녹취, 문자 같은 증빙 자료가 있으면 좋다”며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5일 포털 검색창에 ‘급전 대출’을 쳐넣자 ‘즉시 소액대출’ ‘무방문·무서류 바로 대출’ ‘무직자 대출 OK, 연체자 대출 OK, 신불자(신용불량자) 대출 OK’와 같은 광고 문구 수십 건이 쏟아졌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을 하는 대부업자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계약도 주로 이런 업체들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이자 산정’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렸는데, 수수료를 뗀 90만원을 주면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건 대부업법 위반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많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수수료, 선이자,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미리 떼고 주면서 원금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쓰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연체 이자’를 낼 때도 법정 최고 금리(연 24%)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미 계약한 대출 금리와 연체 이자율을 합해 24%를 넘으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 이미 법정 최고 금리인 24%로 돈을 빌렸다면 업체가 추가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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