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매일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업무 메시지를 보내는데..

김지혁 변호사(마이법률사무소) 2021. 4. 1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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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단순한 소통 수준 넘어 통상업무 관련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줘야

Q. 자율 출근제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사가 매일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업무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사에게 메시지를 받아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출근으로 따져도 될까요?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느낌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에 대한 내용을 취업 규칙으로 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업무상 메시지를 보내 업무를 했다면 초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행위를 업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단순한 사전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통상 업무와의 관련성 및 반복성이 있다면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초과근무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협의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가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초과 근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경우,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업무량을 고려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초과 근무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구성원 간에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상사가 계속해서 출근 전 메시지를 보낸다면 회사에 은근히 얘기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초과 근무를 신청하면서 “상사가 매일 출근 전 메시지를 보낸다”고 언급한다면 회사에서도 이를 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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