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은 실천이 주택 화재를 예방한다
[경향신문]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7.8%, 사망자는 186명으로 55%를 차지한다.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전체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다.
주택 화재에서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를 꼽는다. 대체로 일반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화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1977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은 설치 이전과 비교해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빠른 대피 및 초기 진화가 가능해 사망률이 줄었다고 한다.
우리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정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거나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줄인 사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는 그 이전 대비 사망자가 10% 감소했다.
소방서에서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화재 피해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와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베테랑 소방관 한 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와 소화기는 생각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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