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베를린 월세상한제 무효..월세 제한은 연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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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베를린시가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를 뒤집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전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세 관련 법령은 연방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베를린시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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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베를린시가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월세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입자연합은 쓰라린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부동산업체들의 주가는 상승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를 뒤집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은 무효"라면서 "베를린시는 특별한 길을 갈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연방정부가 2015년에 이미 월세 브레이크를 결의했기 때문에 입법 권한은 오로지 연방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반환청구에 나설 수 있다.
베를린시 사회민주당(SPD)·좌파당·녹색당 연정은 지난해 2월 23일 수도의 급격한 월세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16개 주정부 중 유일하게 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베를린 내 150만개 월셋집이 이 제도를 적용받아 월세가 2019년 6월 수준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는 월세상한제 2단계가 시작됐다. 월세가 상한보다 20% 이상 높은 월셋집은 법적으로 금지돼 임대인은 월세를 내려야 했다.
5년 기한의 관련법에 따르면 2022년∼2025년 베를린 시내 월세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1.3%만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2014년 이후 지어진 월셋집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앞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자유민주당(FDP) 소속 연방의원 284명은 지난해 5월 연방 헌재에 법률심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세 관련 법령은 연방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베를린시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독일 세입자연합 루카스 지벤코텐 회장은 "헌재의 결정은 쓰라리다"면서 "이는 연방의회에 마침내 행동해 많은 도시에서 월세 폭발을 막으라는 강력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독일 증시에서 부동산기업의 주가는 급등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도이체보넨의 주가는 6.8% 뛰어 5개월 만에 최고치인 46.46유로로 치솟았고, 보노비아는 2.9%, 아들러그룹은 7.6% 각각 급등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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