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투기'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앵커]
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을 받는 6급 공무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수사관들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입니다.
[A 씨 / 피의자 :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십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하셨는데 시세차익 노리신 거 아니신가요?) ….]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샀습니다.
땅은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이 덕에 1억 7천만 원에 사들인 땅은 현재 시세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정보로 먼저 땅을 산 뒤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땅을 팔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시세 차익을 본 부동산도 동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땅을 산 건 맞지만,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에 따라 적발된 사건은 18건, 대상자는 85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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