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50억 원 이상"..공공주택까지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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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전·현직 고위 간부가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챙긴 시세 차익만 50억 원이 넘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전직 직원,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은 수년 전부터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은 최소 50억 원이 넘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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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의 전·현직 고위 간부가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챙긴 시세 차익만 50억 원이 넘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였다는 겁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전직 직원,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은 수년 전부터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서울과 위례신도시, 하남미사, 수원광교 신도시, 구리갈매와 대전, 세종, 부산 등 주거지로 주목받은 곳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은 최소 50억 원이 넘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투기의 핵심에 LH 간부 A 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을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까지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령법인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뒤 이후 유령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법인에 팔았습니다.
가격이 오른 뒤에는 법인 이름으로 되팔았는데,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 차익의 최고 70~80% 수준의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 팔 경우에는 20% 수준으로 세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법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입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도 낮출 수 있단 점에서 투기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법인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였습니다.
LH 공공주택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데, 경찰은 미분양된 공공주택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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