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표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이상휼 기자 2021. 4. 15.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2020.10.22/뉴스1 © News1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64, 포천·가평)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표현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거 홍보물을 항상 체크하는 선관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공판은 5월13일 열린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