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표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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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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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표현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거 홍보물을 항상 체크하는 선관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공판은 5월13일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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