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땅 투기 혐의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2021. 4. 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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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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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거지 일정..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인천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토지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시세가 형성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여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중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주거지가 일정하고,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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