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검사 결국 13명만 임명.. 정원 60%로 출발

최재훈 기자 2021. 4. 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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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연합뉴스

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인 김성문(54. 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최석규(55·29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공판 부장검사 등 1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고, 현재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 소속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있던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했다.

평검사는 검사 출신 3명과 변호사 출신 5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3명 등 총 11명이 뽑혔다. 검사 출신으로 선발된 김숙정 변호사는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이다.

당초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23명을 모집, 이 중 절반을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었다. 지원자는 총 233명으로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인사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9명만 후보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13명만 임명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검사 임명으로 이제 공수처는 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에 정해진 정원도 못 채워 출발하는 것은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말이 나왔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의 6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도 정원을 못 채웠는데 전부 임명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뽑을 인물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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