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어떻게.."국회법 이달 처리"

서형석 2021. 4. 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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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자신들을 적용 대상에서 쏙 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는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구체화한 국회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LH발 땅투기 사태로 빛을 보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으로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인 가족을 포함하면 대상은 더 넓어집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국회의원은 사실상 빠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국회법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법안을 주도한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더 세밀한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 여야 간사들은 국회법 개정문제는 지난달 소위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모법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정무위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 개정안에 상임위 배정부터 발언, 법안 심사, 예산 배정 등의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는 이해충돌 판단을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공개 가능'하게 해 깜깜이 심사' 우려를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동시에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가운데 이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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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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