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 SRF 사업신고 수리해야"

양창희 2021. 4. 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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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나주 SRF 발전소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업개시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며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던 나주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반 만에 발전소 가동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나주 SRF 발전소.

2천 7백억 원을 투입해 세웠지만 공사가 끝난 지 3년 반이 넘도록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나주시가 사업 개시 신고를 3차례에 걸쳐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1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주시의 신고 수리 거부는 잘못됐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의 거부 이유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기존 계획과 실제 시설이 달라졌다는 건데, 법원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분석 결과 등을 보면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진/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처장 : "법률적인 문제가 남았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발전소 가동 여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만 6천여 명의 탄원서까지 모아 법원에 제출하며 나주 SRF 가동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김철민/나주 SRF 사용 저지공동대책위원회 :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춰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나주시도 주민들과 소송 결과를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소송전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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