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땅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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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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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공무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시세차익을 노렸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땅의 가격은 두배 이상 뛰면서 현재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 매입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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