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박준철·윤희일·권기정 기자 2021. 4.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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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4일 예정이었으나 A씨 변호인의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취득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그 시세가 해당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었고,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매도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중구 관광개발부서에 근무하던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토지를 1억7000여만원에 매입했지만, 이곳이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서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인 부동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

대전시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구·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등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모두 19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고발된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 면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포천시 일대 개발 예정지를 집중 매입한 부동산 투자업자와 관련된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윤희일·권기정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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