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에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이재민 2021. 4. 15. 22:18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9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엄태항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 “日 해산물 안 먹겠다” 중국, 일본산 수산물 거부 ‘활활’
-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비서 채용 논란에 발끈한 공수처장
- [크랩] ‘먹어서 응원하자’더니 안 먹고 바다에 푼다고?
- “일주일 안에 규제 푼다더니” 오세훈의 바뀐 말
- “자꾸 울어 아기 던졌다”…모텔 전전 아버지 구속
- ‘사면초가’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거래소 조사까지
- 논산 탑정저수지에 승용차 추락…대학 동기 5명 숨져
- “2009년 악몽 재현 안 돼”…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
- [ET] “나도 스파이더맨”…입으면 힘 세지는 ‘근육옷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