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대법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 총 2명 발생

안채원 기자 2021. 4. 15. 2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이 오후 5시20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직원의 배우자는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이 오후 5시20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직원의 배우자는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민사소액2과는 폐쇄된다. 다만 재판은 민사소액1과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근육통을 이유로 13일 출근하지 않았다"며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을 완료했다"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22명에게 자발적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운전 뭐같이 해"…아이 엄마 운전자 쫓아 머리채 잡고 폭행김부선 "이재명 고소 때 강용석 선임 이유? 불륜 경험 풍부"서유민 감독 "서예지 근처서 항상 웃음소리…스태프 잘 챙겨줘"'SNS 팔이피플' 함소원, 다이어트 제품 이어 스타킹 판매?"구축 아파트 살아 상식 없어"…고덕아파트 또 '단톡방 조롱'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