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대법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 총 2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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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이 오후 5시20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직원의 배우자는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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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이 오후 5시20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직원의 배우자는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민사소액2과는 폐쇄된다. 다만 재판은 민사소액1과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근육통을 이유로 13일 출근하지 않았다"며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을 완료했다"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22명에게 자발적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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