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코앞인데..조례안 두고 잡음
[KBS 대구]
[앵커]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가 경찰권 일부를 갖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시행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와 견제 장치도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 오늘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활안전과 교통관리 등 지역 밀착형 경찰권을 자치 단체가 갖도록 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두고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권한,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지만,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강민구/대구시의원 : "'들어야 한다' 그러면 강제 규정인데 지방의회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요."]
또 이처럼 모호한 업무 체계에서 자치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천락/대구시의원 : "일부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자 변경에 불과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2조 2항을 "들어야 한다"에서 "청취한다"로 수정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완해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최영호/대구시 자치경찰제 준비단장 :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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