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당거래 의혹' 박삼구 전 금호 회장의 운명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금호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거래들은) 정상적이었고, 내부 자금 대여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다"면서 "(박삼구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 "박 회장에 부당이익 제공 안해"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금호그룹 측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등을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자금을 마련한 뒤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고발 접수 2개월여 후인 지난해 11월 초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호그룹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 관계자, 금호고속에 계열사 인수자금을 댄 NH투자증권 및 금호고속 인수에 관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했다.
금호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거래들은) 정상적이었고, 내부 자금 대여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다”면서 “(박삼구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종일 굶겨봐" "귀찮은 X"… 정인이 양부, 학대 부추겼다
- 고덕동 택배대란에 "애초에 왜 낮게 지어서..." 온라인도 '시끌'
- 서예지, 7년 전엔 유노윤호 조종설? 줄잇는 의혹
- 720만명이 지켜본 인도네시아 'K팝 한국식 결혼'
- 산모에게서 직접 받은 매독, 자녀 건강 위협
- 이재명 "경기도, 코로나 백신 독자적 도입 검토 중"
-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무죄라 확신하는 사건"
- 취임 1주일 만에... 오세훈, 부동산·방역 대책 잇따라 '수정'
- 'OO아파트 주민만...' 롯데백화점 폐쇄적 클럽에 주민들 부글부글
- 반등한 尹 지지율…더 뚜렷해진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