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 실시
서영준 2021. 4. 15. 21:58
[KBS 대전]
아산시가 과열조짐이 일고 있는 배방읍 일대에서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합동단속에는 경찰과 세무서, 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가 함께 나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거래를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천안이 규제지역이 된 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 과열조짐이 일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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