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분말 탓에 아로니아 가격 폭락"..농민들, 2심도 패소

박웅 2021. 4.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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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른바 '슈퍼 푸드'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농민이 손해를 봤는데요.

일부 농민들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로니아 나무 8백여 그루가 심어진 과수원입니다.

한해 최대 5톤 안팎의 아로니아 열매를 생산했지만, 3년 전부터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한 때 1킬로그램에 4만 원 가까이했던 아로니아 가격이 천 원대까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양근호/아로니아 재배농민 :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소비자가 없어졌어요. 소비자가 없으니까 생산자들은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고..."]

아로니아는 지난 2013년쯤부터 이른바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농민들은 한-EU FTA 체결 뒤인 2015년부터 폴란드산 아로니아 분말을 수입한 게 원인이라며,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생과와 가공품의 대체 관계는 간접적이고, 가격 폭락은 소비 감소 탓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농민들은 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과 생과 가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직불금 지급 거부 처분에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농민들은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완조/아로니아농가 비상대책위원장 :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바와 같이 3.3㎡당 2천 원씩 보상을 청구를..."]

아로니아 주산지인 전북의 경우, 4백30여 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이 2백 헥타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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