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지는 임대차 시장..'과세용 자료' 논란도

황정호 2021. 4. 15. 2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매매 시장처럼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부는 과세 자료로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전입신고를 통해 공개되는 전·월세 임대차 정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전입신고 되나요?) 전세권 설정으로... 전입신고 되는 게 많지 않아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기는 계약이 해당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과세 부담을 느낄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가격을 좀 더 올려서 계약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임대 공급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중단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혼란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모두 임차인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집하는 정보가 거래 참고용일 뿐 임대소득 과세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음 주 대전과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1월쯤 축적된 데이터를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민수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