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아파트 20여채 거래한 LH 전·현직 간부 등 입건

왕해나 2021. 4. 15.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거래를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서 아파트 매매
내부 정보 활용하고 취약계층 위한 공공 주택 사들여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아파트 거래를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왕해나 (haena0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