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김문희 2021. 4. 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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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저녁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었고 지난 14일 검사 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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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일부 폐쇄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저녁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었고 지난 14일 검사 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계획이다. 폐쇄 기간 민사소액2과의 업무는 민사소액1과에서 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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