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경향신문]
고시원·판잣집 등 계약도 해당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 가능
신고 지연 4만~100만원 과태료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내용 및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면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문)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반전세는 어떻게 되나.
답)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거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전·월세신고 대상이다.
문)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답)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색포털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땐 계약서 원본을 PDF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문)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신고서를 내야 하나.
답)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날인)해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고접수가 완료됐다고 통보된다. 위임장 및 서류를 전달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문) 신고할 때 계약서는 꼭 필요한가.
답)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문)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답)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신고 항목에 포함된다.
문) 계약일 이후 30일 넘겨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면 4만원을 부과한다. 신고 지연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등에 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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