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21만9000㎡ 최고고도지구 폐지 추진
허남설 기자 2021. 4. 15. 21:28
[경향신문]
서울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최고고도지구는 경관이나 문화재, 공항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제도이다.
광진구는 15일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 규모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공고하면서 29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이 지역은 군자역·아차산역, 천호대로에 근접한 중점역세권이지만 1996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건축높이 제한을 받았다”면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최고고도지구에선 건축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된다. 공원 경관을 고려한 조치인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란 비판도 있다. 이를 반영해 2014년 4층으로 묶여 있던 별도 층수 규제가 폐지되고 현재 높이 규제가 남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 내 비슷한 평지 공원인 서울숲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등과 달리 어린이대공원만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도지구 폐지나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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