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폭동" 왜곡한 위덕대 교수, 처벌 1호 되나
'개정 특별법' 첫 대상 될 듯
[경향신문]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경북 경주 위덕대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5·18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개정 이후 수사 받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은 15일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5·18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실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5·18재단은 최근 법률 검토를 통해 박 교수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박 교수가 강의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5·18 왜곡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진행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국방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5·18에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가 투입됐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 5·18단체와 유공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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