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역 집창촌 압수수색..불법 수익 62억 추징보전

박종대 2021. 4.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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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내 업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당 업소에서 거둬들인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집창촌 내 업소 3∼4곳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졌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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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역 앞에 형성돼 있는 집창촌 골목.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는 이 일대에 업소 70곳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3.5.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내 업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당 업소에서 거둬들인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집창촌 내 업소 3∼4곳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졌다고 15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추징보전액 범위 특정재산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 일부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의 집창촌 업소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해당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종사자들은 고소장에서 "업주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고, 지난 달 초순께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포함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수원서부·남부경찰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지와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액을 정했다"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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