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던져 중태..아빠 "화나서 아이 던졌다" 자백

인천=황금천기자 2021. 4. 15.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주거부정 등응 이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이의 아빠 A 씨(26)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탁자에 던졌다”며 “(아이의)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에게 확인한 뒤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 씨는 13일 0시경 사고가 발생한 뒤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오후 11시까지 딸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이 딸의 머리에 든 멍자국 등을 발견해 A 씨를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이때도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주거부정 등응 이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이의 엄마(22)는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살다가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A 씨는 딸과 아들(2)을 혼자 돌봐왔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 양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