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우연, 달 탐사사업 연구원 미지급 연구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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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달 탐사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8단독 조영범 판사는 최근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 미지급 연구수당 1억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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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달 탐사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8단독 조영범 판사는 최근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 미지급 연구수당 1억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우연 측은 앞서 2019년 6월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관련 연구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가 수행돼왔고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며 “연구수당은 사업 기간 항우연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연구과제 기여도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기간 평가 등급을 중간인 B등급으로 기준해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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