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성매매업소 운영..불법 수익 62억 원 추징보전

박기완 2021. 4. 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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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형제끼리 성매매 업소 3∼4곳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이 동결 조치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4명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A 씨 가족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 등 62억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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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형제끼리 성매매 업소 3∼4곳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이 동결 조치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4명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법 수익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앞서 경찰은 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업소는 물론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 가족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 등 62억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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