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성매매 업소 운영해 번 수익 62억 추징보전

이재욱 abc@mbc.co.kr 2021. 4.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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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부근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가족이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62억여 원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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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역 부근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가족이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62억여 원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경찰은 "한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업소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이 번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75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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