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5인 미만 회사' 부당해고 꼼수 제동
우리나라에선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보다 적으면 부당 해고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영세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치인데, 이런 점을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폐기물을 옮기던 K씨는 지난해 7월,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K씨/부당해고 피해자 : 당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의 직원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A회사 지시를 받고, A회사 트럭을 몰며, A회사 명함과 법인카드를 쓰는데, K씨는 B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기에 B회사 직원이라는 겁니다.
[K씨/부당해고 피해자 : 그분(B회사 대표)이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저도 그분 전화번호 모르고.]
A회사와 B회사의 주소는 같습니다.
각 회사 대표는 부부입니다.
다른 점은 B회사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 K씨는 노동위원회에서 B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A회사 대표 : 우리 다 세금 내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가짜 기업이냐고요.]
사채까지 써 K씨에게 한달치 월급도 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K씨의 손을 들어줬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심준형/K씨 대리 노무사 : 노동법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이기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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