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X" "굶겨봐"..조사 받곤 "신고한 X 누구냐"

이현정 기자 2021. 4.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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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어제(14일)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죠.

양부모는 뒤늦게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동안 이들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는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4일 양부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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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어제(14일)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죠. 양부모는 뒤늦게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동안 이들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는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4일 양부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양어머니 장 씨가 정인이를 가리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말하자, 양아버지 안 씨가 "귀찮은 애"라며 욕을 합니다.

이틀 뒤 장 씨는 "온종일 신경질,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며 일찌감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정인이가 음식을 안 먹는다"는 아내의 하소연에 안 씨가 "하루종일 굶겨보라"며 학대를 부추기는 듯한 답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욕을 하고, 정인이가 숨진 다음 날에는 부검 결과를 묻는 지인에게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며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반성이나 후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부모가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던 400여 건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이를 방관한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며 "아이를 미워한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고, 안 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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