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이달내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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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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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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