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그래도 내집마련 포기할순 없잖아요.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제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권혁중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그래도 내집마련 포기할순 없잖아요.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제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생생경제'에 무릎팍도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권혁중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무릎팍도사님.
◆ 권혁중 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자,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모아 정리해오셨는데 요즘 정말 무주택자들은 속상한 걸 넘어서서 누구에게 퍼부어야 할지 모르는 분노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 권혁중>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 김혜민>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세웠거든요? 특히 주거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가 있다면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혁중> 먼저, 임차가구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한마디로 저소득가구인데요. 저소득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지역 거주하고 계시고요. 소득인정액 80만원씩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는 A씨, 3인가구라고 본다고 하면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한 119만5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보다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금액에 온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를 보면 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30만원에 온전한 월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차가구 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은 부양가족 때문에 모든 혜택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김혜민> 정말 안타까운 분들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 권혁중> 네, 이거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데 본인이 중위소득에 한 45% 되는데 이게 4인 가구로 하면 219만원이거든요. 이거보다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당장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어디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권혁중> 먼저 인터넷으로 보면 복지로 가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또한 주민등록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십니다.
◇ 김혜민> 네, 임차가구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해주셨고 청년가구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권혁중> 청년가구 지원제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가구 지원제도에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인데 아들이 아니면 딸이 자녀가 딴 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 이런 청년가구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구에 지원할 거를 나눠서 지원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 김혜민> 그럼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권혁중> 네, 맞습니다. 대신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구가 3인가구라고 본다면 부모가구가 2인 가구예요. 그럼 2인 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청년이고 다른 데서 살고 있다.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임대료를 따로 지원해준다. 한마디로 30만원을 나눠서 지원하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다른 지방에 사시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이고 그다음에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청년명의로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로 인증을 해야 돼요. 내가 따로 살고 있다. 내가 월세를 내고선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다, 라는 걸 인증을 해야지만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이 제도 역시 주민센테에 가면 되나요?
◆ 권혁중> 네, 맞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자, 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권혁중> 이거는 이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가가구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이거든요. 4인 가구로 보면 219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하이신 분들은 주택개량이 필요할 경우.
◇ 김혜민> 집을 고쳐주는 거군요?
◆ 권혁중>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판을 깔거나 아니면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주택 노후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주택 노후도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가 있고 대보수가 있는데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중보수는 단열, 난방 이런 거고요. 대보수는 지붕, 욕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약에 집이 노후화되고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가가구 지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수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이거 역시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가인데 너무 낡았다면 이 지원을 통해서 수리하실 수 있고 또 장애인이나 고용자들에게는 조금 더 추가가 가능하다면서요?
◆ 권혁중> 예, 맞습니다. 이게 많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장애인 분들과 그다음에 고령자 인구세요. 왜 그러냐면 고령인구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고 마땅한 소득인정액을 잡을 게 없거든요.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다. 그런데 도배, 장판이 필요하다. 70세 고령이시고 이럴 경우에는 경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본인이 소득인정액이 작고 그다음에 내가 집이 노후화돼서 이런 지원제도를 받아야 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자가가구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이거 역시 복지로 인터넷 접수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하고요.
◆ 권혁중> 맞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자,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를 이번에 정리를 좀 해보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어요. 먼저,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알려 주세요.
◆ 권혁중> 이게 오늘 아마 저녁 뉴스에서 이슈화될 내용인데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한마디로 임대차 3법이 있었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전월세 신고제인데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 얘기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 다 포함이고요. 광역시, 세종시, 도 외 시 지역까지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는 빠졌습니다. 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월세사시는 분들이 30만원이 대부분 넘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신규라든지 갱신 계약 때 전월세 신고제를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다 신고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계약인 경우에 이런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상건물은 주택이면 다 되는데요. 여기서 좀 오해가 많은 게 고시원되냐, 안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기숙사 다 포함되고요. 비주택, 공장이나 상가 안에 있는 주택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월세 신고제에 해당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신고내용, 절차, 방법,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 권혁중> 일단 신고 항목은요.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다 나오는데 오늘 정부에서 마련한 임대차 신고 서식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계약갱신 이 부분이 이제는 새롭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표준계약서에 그래서 계약갱신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도 사용하냐, 미사용하냐, 이런 것까지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는 규정을 했다, 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방법은 공동으로 서명을 한 계약서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신고편의를 위해서 둘 중 한 명, 한마디로 임대인이냐, 아니면 임차인이냐. 둘 중 한 명이 모두 다 서명한 계약서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신고를 하면 인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했고 신고를 어디서 하느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던지 아니면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를 치시면 이거를 신고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 김혜민> 온라인으로 다 신고하실 수 있어요.
◆ 권혁중> 예, 그래서 원본, pdf 파일이라든지 그림파일 jpg 등 이런 것을 첨부하셔야 갔고 임대차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 권혁중>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확정일자가 자동신고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 살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라는 날짜를 도장을 찍죠. 동사무소가서. 그런데 이런 점을 우리가 계약하는 날짜에 부랴, 부랴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보통 찍었거든요? 당일 날. 시간 안 맞으면 또 밀리게 되고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세 사는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겠죠.
◇ 김혜민> 전세제도로 이사해보신 분들 제 한숨 소리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날 도장을 찍으려고 한 세, 네 집이 막 얽혀 있잖아요? 네,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 좋고요. 또요?
◆ 권혁중>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월세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월세를 주고 또 누가 얼마에 전세를 줬다, 라는 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임차임 입장에서는 시세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공실료 감소. 이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실 감소 정도로 해서 임대인은 이런 제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지금 3359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 권혁중> 네, 무조건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김혜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권혁중>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사실 과태료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백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사실 안 지키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한 마디로 1년 동안은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미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요. 사실 최소의 과태료는 4만 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예,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꼭 필요해서 생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얻는 이익을 글쎄요, 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4만 원도 큰 돈이에요. 왜 이 공돈을 날려요. 네, 꼭 신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과세정보에 활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권혁중> 정부에서는 확실히 만약에 이번에 신고하는 것을 과세정보로 포함하겠다, 활용하겠다, 라는 건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려없이 신고해주시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 집 마련 못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다양한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전세난도 참 심각해요. 전세 사시는 분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좀 정리해주세요.
◆ 권혁중> 네,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세금을 구하시러 은행을 가시는데 이거는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순자산 가액이 2.9억이니까 2억9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금리가 좀 쌉니다. 연 1.8%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규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가구 아니면 규모가 좀 작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마련한 제도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네, 버팀목 전세대출을 무주택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2.9억이하인 분들에게 연 1.8에서 2.4% 대출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출한도까지 이야기해주셨고 내 집 마련 우리 중산층 중에, 중산층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이 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니까요. 내 집 마련하는데 누가 대출 안 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대출을 끼고 내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듣는 용어가 LTV, DTI, DSR 이런 거 있거든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 권혁중> LTV는 한마디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거든요?은행 가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3억원 짜리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가 60이다. 그러면 3, 6은 18이잖아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TV가 사실 대출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DTI도 있습니다. DTI 같은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소득 대비 한마디로 내가 대출상환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DTI 40, 5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DSR이 있는데 이 DSR은 여러분께서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정부가 대출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DT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보통 주택대출원리금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DSR은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빚. 한 마디로 카드할부, 학자금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니다. 그래서 대출이 적게 나오죠. 지금 가계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DSR이라는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출로 이제 집을 사는게 되게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LTV, DTI를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집을 산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좁혔잖아요? 지금 현재 LTV랑 DTI가 어떻게 되는데요?
◆ 권혁중> 주택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많이들 하시는 9억원 이하만 보겠습니다. 서민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한마디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LTV가 50, DTI가 50이고요. 무주택 세대자들은 LTV가 40, DTI가 40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1주택자는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처분한다. 그러면 이제 LTV가 40, DTI가 40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사하려고 해도 사실 돈이, 자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 김혜민> 그리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합산하면 소득이 이제 좀 넘으니까 더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 권혁중>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성인 쪽에 강연을 갔었는데 제가 이 제도를 소개해줬더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자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LTV가 달라요. LTV 70, DTI 6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보금자리론 먼저 말씀드리면 연소득 7천만 원이하 이신 분들, 신혼가구는 8천 5백까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주택가격이 대신 6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이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로 6억원이하인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하실 경우에는 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만기가 30년까지 되기 때문에 원리금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자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도 있습니다. 이거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가격도 9억원까지 넓혀줬기 때문에 이것도 DTI 60에 LTV가 70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은행가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적격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 김혜민> 적격대출은 또 연소득이 제한이 없잖아요.
◆ 권혁중> 예, 제한 없죠. 그다음에 무주택자, 1주택자도 됩니다. 다만 1주택자는 처분을 약속해야 돼요. 내가 1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격대출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확실히 팩트를 알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 쪽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 이미 소진이 된 은행이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은행마다 한계가 있는 소진이 되는데 분기마다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기마다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적격대출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을 옮겨 가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시거나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신혼부부한테 되게 좋아요. 한마디로 처음 사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좀 까다롭긴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은 2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TV 70에 넓고 DTI도 60이기 때문에 처음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적격대출말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해서 한번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네, 대출정책은 실소유자들 위해서 맞춰있으니까 정말 이 주택이 필요한 실소유자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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