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 직원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한테서 뺨을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외교관의 가족이라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한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손님으로 온 중년 여성이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른 직원의 착각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매장에서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간 줄 알고, 이 직원이 여성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여성이 입었던 건 이 매장의 옷이 아니었고,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된 직원은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여성이 다시 가게를 찾아오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말리던 직원은 뺨을 맞은 겁니다.
피해 직원은 왼쪽 불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손님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에 수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한벨기에 대사관 관계자] <그 분이 사과할 생각은 있다고 하나요?>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은 입건은 하지 않았지만, CCTV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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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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