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인정하고는 "딸 걱정된다"..막을 순 없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 학대 혐의로 체포된 아빠가 결국 "자꾸 우는 게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실토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텔에서 2개월 된 딸을 다치게 한 27살 A씨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A씨는 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아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걱정됩니다‥"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시끄럽게 울어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낼 수 없던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위기가정으로 지정됐지만 모텔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3월 건 부평구가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모텔에 살고 있을 때부터 부평구에서 사례 관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다못한 모텔 주인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된겁니다.
이후 경찰이 모텔로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A씨 아내가 사기 혐의로 수배 대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2개월 젖먹이가 품에 있었지만 경찰은 아기 엄마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아이 어머니 구속영장) 집행을 안할 수 없죠. 수배자를 확인했는데‥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면 저희 직무유기죠."
사기 혐의는 1천 1백만 원 정도, 월세 살던 빌라의 보증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빠 혼자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게 된건데 구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징후가 없어 아이들를 분리할 수도, 그렇다고 가족이 머물 시설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 "가족들이 다같이 어디 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특별한 게 없어요."
돌봄 지원 서비스 역시 모텔에 산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긴 한데‥(돌봄 지원사들이) 다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모텔에 가서 아동을 돌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경찰과 구청, 복지센터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굉장히 급한 사정이면,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법 이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이 생명 하나 구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열어놓고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주거부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김백승, 이주혁/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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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5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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