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경찰서 수사..면책특권 대상이라 형사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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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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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면책특권 대상이라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이 가게에서 판매 중인 옷을 입어본 뒤 사지 않고 나갔고, 한 점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따라나섰다. A씨가 입고 있는 옷도 이 매장에서 취급했던 제품이라 오해를 했다는 전언이다.
A씨가 입은 옷이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점원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상한 A씨가 뒤따라와 카운터에서 점원의 어깨를 잡고 옥신각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점원인 피해자는 실랑이를 말리던 중 A씨에게 뺨을 맞아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왼쪽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점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섰으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만큼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번 사건과 관련, “입건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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