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카드..'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건데, 그만큼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부동산에서 만난 송병진 씨.
석 달 뒤면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진짜 들어올 건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송병진/세입자] "우편함을 뒤지든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벌써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거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겁니다.
[신달수/부동산 중개인] "기존 임차인들이 아니까, 자기 직계 가족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느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전세와 30만 원 이상 월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아니면 몰래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는지, 다 공개되는 겁니다.
또 그 동네 다른 집들의 전월세 가격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혹시 이 자료가 나중에 임대차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11월 쯤 처음으로 신고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데, 1년 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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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 ()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5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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