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영아 학대' 아버지 구속
[앵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벽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학대 혐의 등이 입증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아버지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당시 아이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났고 코안에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굳은 표정으로 학대 의혹에 대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아이 얘기가 나오자 걱정된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 A씨 / 생후 2개월 딸 학대 피의자> "(던진 것 말고 학대한 건 또 없었습니까?) … (초기 혐의 왜 부인하셨습니까?) … (치료받는 아이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됩니다."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했던 A씨는 이후 "아이가 울어 벽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구속된 후 혼자 모텔 생활을 하며 두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 외에도 2살 된 아들을 둔 A씨 부부는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와 부평구 일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A씨 아내는 작년 7월 보증금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구속됐고, 모텔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 분유량을 기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현재 미추홀구의 한 보육시설에 입소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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