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동전으로 받은 월급'..법적 문제 없을까?

서상희 2021. 4.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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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에 쌓여있는 물체.

1센트짜리 동전 약 9만 개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다니던 정비업체를 그만두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신고하자, 대표가 기름 묻은 동전을 보낸 겁니다.

국내에서도 월급을 동전으로 받았단 소식 종종 전해지죠.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따져봅니다.

우리 법에는 임금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줘야 하죠.

여기서 '통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요.

단 법에서 지폐로 줘라, 동전으로 줘라 정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전으로 월급 줬다고 법적으로 규제할 순 없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볼 필요 있습니다.

[진선미 / 노무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지 아니면 근로자 명의 개별 통장으로 입금할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갑자기 동전으로 받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동전 갑질' 막겠다며 다양한 대책 나왔는데요.

19대 국회에선 임금을 줄 때 지폐와 계좌이체로 정해놓자는 법안, 발의됐죠.

당시 보고서를 찾아보니 "분쟁을 줄일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될 수도 있어 과할 수 있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나옵니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유로존 국가, 일본, 캐나다 등 29개국은 이런 제도, 도입하고 있단 건데요.

하지만 나라별 상황이 다르고, "동전 개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었죠.

결국, 이런 법안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악의적인 동전 갑질,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습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임채언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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