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확인 쉬워 세입자 '환영' · 과세 활용 우려 임대인 '불안'..전월세신고제 내용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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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방의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면서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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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
갱신계약 금액 변동땐 신고 의무
비닐하우스·판잣집도 대상 포함
일각선 "정부 손쉽게 과세 가능"
전월세난 초래땐 서민들만 피해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면서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모든 주택은 물론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각종 전·월세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반의 혼선을 막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신고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되나.
“위임장은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계약금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만원은 계약금 1억원 미만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어가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표준임대료를 비롯한 신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
-갱신 계약 때 종전 임대료도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5%룰’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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