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신고제, 과세 활용 없다는 믿음줘야 실효 거둔다

2021. 4.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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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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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7월 여권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전월세신고제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기별 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도 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을 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시장의 약자인 임차인은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도 막는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임차인 보호법인 셈이다. 그러나 전에 없던 제도 도입으로 시장의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보증부월세(반전세), 깔세 등 다양하고 복잡해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익보다 새로운 부담만 지게 되는 임대인들이 저항감 없이 제도를 수용토록 하는 것도 과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월세신고 자료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향후 일은 모르는 일이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 소득은 증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과세에 대한 부담은 서민에게 귀착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적계약을 정부가 개입해 신고하라는 것 자체가 사적자치라는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월세신고 자료의 과세 활용을 안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더 확실하게 안심시켜야 한다. 가령 국세청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실효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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